본문 바로가기

2025년 중장년 주거지원제도 총정리

📑 목차

     

    2025년 중장년 주거지원제도 총정리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주거비 부담’입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월세나 전세, 유지비 부담이 커지고 있죠. 정부는 2025년을 기준으로 중장년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50대 이상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대표 주거지원제도 5가지를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1. 중장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공공전세)

    중장년 주거지원제도 활용하기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중장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낮춰 입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행복주택’은 1인 가구, 퇴직자, 재취업 준비자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 입주자격: 만 5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신청처: LH청약센터 (apply.lh.or.kr)

    2. 전세자금 저리대출 (중장년 버팀목 전세대출)

    은행권과 주택도시기금이 협력해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중장년층에게도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연 2.4~3.0%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연 2.4~3.0%
    • 대출한도: 최대 1억 5천만 원
    • 신청처: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또는 은행 방문

    3. 주거급여 제도 (소득 하위 45% 이하)

    중위소득
    중위소득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또는 자가주택 보수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며, 50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세 약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지원금액: 지역별 25만~35만 원
    • 신청처: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상시신청 가능)

    4. 퇴직자 대상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

    기존의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퇴직자 및 중장년층 전용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 12개 광역시에 시범사업이 확대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됩니다.

    5. 고령자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

    주택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제도는 2025년부터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50대 후반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는 평생 월 80만~15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전기·가스·난방비 주거복지 연계

    2025.11.16 - [50-60대 노후준비] - 50대 의료비 지원제도|몰라서 못 받는 의료비 혜택 5가지

    2025.11.16 - [50-60대 노후준비] - 2025년 정부생활지원금 TOP5|50대가 꼭 알아야 할 숨은 지원금 총정리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한전·도시가스사와 연계된 에너지요금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복지할인(전기요금 30~50%), 도시가스 요금 경감(월 9,000원 한도) 등의 혜택이 함께 적용됩니다.

    📷 사진 펼쳐보기 / 접기
    중장년 주거지원제도중장년 주거지원제도중장년 주거지원제도
    중장년 주거지원제도
    중장년 주거지원제도중장년 주거지원제도중장년 주거지원제도
    중장년 주거지원제도
    중장년 주거지원제도중장년 주거지원제도중장년 주거지원제도
    중장년 주거지원제도

    ※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 LH, 한국주택금융공사, 복지로, 주거복지포털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원금과 자격은 지역, 소득, 나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각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