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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자녀 집 사주는 현실적 방법 5단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요즘 성인이 된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싶지만, 증여세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말하는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 없이 6억 원까지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세법 기준으로 검증된 증여세 없이 자녀 집 사주는 현실적인 절세 5단계를 소개합니다. 편법이 아닌 적법에 따른 방법이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 10년마다 비과세 증여로 3억 원 만들기

‘3366 플랜’이라 불리는 전략은 세법상 10년마다 5천만 원(성인 기준)씩 꾸준히 증여하고 신고를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31세가 될 때까지 세 번 반복하면 최대 1억 5천만~1억 8천만 원까지 무세금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조의금(비과세)과 자녀의 자력 소득, 장기 투자 수익을 더하면 약 3억 원의 기초 자금을 만들수 있습니다.
2단계 - 결혼 축의금 1억 원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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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은 사회 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신랑·신부 양가 합산 최대 1억 원까지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 소명 시를 대비해 하객 명단과 방명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 부부는 1억 원의 합법적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혼인·출산 증여 공제로 부부 합산 2억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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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또는 출산 시 기본공제 5천만 원 + 추가공제 1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 각각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총 2억 원(각 1억 원씩)까지 무세금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젊은 부부의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신설된 대표적 절세 제도입니다.
4단계 - 조부모를 통한 세대 생략 절세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혼인·출산 공제를 활용해 증여하면, 증여세 자체가 0원이므로 30% 세대 생략 할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 후 10년간 합산되지만, 조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5년 경과 후 합산 제외되어 상속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한도를 넘는다면 분산 증여로 세율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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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누진 구조(최대 50%)이므로, 수증자를 나누면 전체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한 명에게 증여하면 약 1억 3,5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자녀와 사위에게 분산 증여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수증자 분산 = 낮은 세율 구간 적용의 원리를 활용한 합법적 절세 전략입니다.
합법적 증여의 시대
세금 없는 증여는 편법이 아닌, 꾸준한 설계의 결과입니다. 장기 플랜, 공제 활용, 분산 전략을 결합하면 충분히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두려워 말고, 제대로 신고하면 오히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제대로 신고하고 당당히 물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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