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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
집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와 거액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려고 발품, 손품을 팔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절세 방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금 공부 없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가는 발품, 손품의 노력이 소용 없어지기 때문이죠.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취득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단순히 집값의 몇 퍼센트로 계산했다가는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취득세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기 절세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도 중과세? ‘세대 기준’의 함정
취득세는 개인 기준이 아닌 ‘세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속한 부모·자녀의 주택 보유 수가 내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6억 원짜리 주택을 처음 구입한 무주택자가 부모님과 한 세대로 등록돼 있었다면, 부모님이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3주택자’로 간주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율 12.4%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본세율(1.1%) 대비 무려 6,780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2. 잔금 후에도 가능한 60일 골든타임
만약 이미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더라도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시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최선의 방법: 계약 전 혹은 잔금 전 세대 분리 완료
- 대안적 방법: 취득 후 60일 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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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중위소득 40%(2024년 약 월 92만 원) 이상의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이사할 때 중과 피하는 법 – ‘일시적 2주택’ 특례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계산기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간편 계산기 · 서울특별시 주택 및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요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 청구액은 공인중개사와의 협의, 각 지자체 조례 변경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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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위해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최대 8.4%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1.1~3.3%)을 적용합니다.
- 새 집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 이사 목적의 실제 거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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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과세율로 납부했더라도, 종전 주택을 처분 후 60일 내 ‘경정 청구’를 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기로 하고 1.1%만 납부한 경우,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계획을 잘 세우고 특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택 계약 전 세대 점검하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취득세 절세의 핵심은 세율 계산이 아니라, ‘세대 구성’과 ‘시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세금 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 1️) 세대 기준 과세이므로 가족의 주택 보유 현황부터 확인
- 2️) 잔금 후라도 60일 이내 세대 분리 시 절세 가능
- 3️) 이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해 중과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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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모르면 내는 세금’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세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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